사진=서울특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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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서울에서 열리는 마라톤과 자전거대회 등 대규모 체육행사의 도로 통제를 행사 14일 전 주민과 상인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교통 불편뿐 아니라 행사장 주변 소상공인의 영업 피해까지 사전에 관리하는 내용이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희 의원은 19일 ‘서울특별시 대규모 체육행사 교통관리 및 지역상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적용 대상은 서울시가 주최하거나 공동주최하는 대규모 체육행사다.

조례안에는 행사 개최 전 교통 영향과 지역상권 피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출퇴근 시간대와 주요 상권의 영업시간대에는 교통 통제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사 14일 전까지 주민과 상인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포함됐다.

버스 우회운행 등 대체교통 수단을 확보하고 행사 기간 민원대응센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행사 뒤에는 소상공인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교통관리와 상권 영향에 대한 사후 평가를 진행하도록 했다.

서울시가 직접 주최하지 않는 행사라도 예산, 시설, 행정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지원 조건이나 협약에 반영하도록 했다. 서울시와 경찰, 자치구, 대중교통 운영기관, 행사 주최자가 행사 전에 교통대책을 협의하는 체계도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이번 내용은 조례안 발의 단계로,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서울시의회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찰의 도로 교통통제 권한은 조례안 발의 이후에도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