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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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 상장 추진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중복상장 규제에 저촉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내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 상장 문제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중복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금융위도, 금감원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해외 자회사인 솔리다임의 상장이 국내 증권신고 대상인지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인텔의 낸드플래시와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사업을 인수한 뒤 출범시킨 미국 법인이다. 최근 솔리다임이 미국 증시 기업공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자회사 상장으로 모회사인 SK하이닉스의 기존 주주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현재 주주 보호를 위해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의 규정을 마련한 상태다. 해외 자회사는 국내 거래소의 중복상장 심사를 직접 받지 않는 만큼, 솔리다임 상장이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9월 보고서에서 솔리다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당시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거나 해당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추가 공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재 확인된 내용은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이 확정됐다는 것이 아니라, 상장 가능성을 둘러싸고 금융당국이 중복상장 해당 여부와 국내 공시, 신고 의무를 검토하고 있다는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