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3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남의 한 고등학교에 대학 졸업 후 60대 나이에 다시 입학한 A씨가 동급생 8명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한편, 학생들과 교사들을 상대로 ‘갑질’과 부적절한 언행, 그리고 기행 행위로 학교 내 갈등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 3월 경남의 한 고등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한 A씨는 대학까지 정상적으로 졸업했으나 개인 진로 목표와 내신 성적 확보를 위해 고등학교에 재입학했다. 초·중등교육법상 중학교 졸업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가진 자는 고등학교 입학이 가능해 법적 문제는 없지만, 60대가 고교생들과 같은 학급에서 생활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입학 직후부터 A씨는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곧 문제 행동이 불거졌다. 여학생들 앞에서 ‘제로투댄스’를 추며 엉덩이를 흔드는가 하면, “망고 오빠라고 불러라”는 요구를 해 성희롱 논란을 일으켰다. 더불어 수업 시간에는 “한자로 수업하라”며 교사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기행도 이어졌다.
이 같은 행동에 반발한 학생들과 갈등이 심화되자 A씨는 자신을 괴롭혔다고 주장하는 동급생 8명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학생들과 교사들은 “정작 ‘갑질’과 부적절한 행위를 한 쪽은 A씨”라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상황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경남교육청과 해당 학교는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이며,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해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 당국 관계자는 “법적으로 입학 자격에 문제는 없으나, 연령 차이가 큰 학생들이 함께 생활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평생 교육권 보장과 함께 학교 내 질서 유지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드러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만학자의 평생교육 참여가 꾸준히 늘고 있으나, 고령자가 젊은 학생들과 함께 생활할 경우 발생하는 갈등과 심리적 문제에 대해 현행 교육 제도에는 충분한 대비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평생 교육 확대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는 연령별 맞춤형 상담과 갈등 조정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며 “특히 고령 재입학생과 기존 학생 간의 심리적 안정과 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남 고교 사건은 개인의 학습권 존중과 건강한 학습 환경 조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교육 현장의 복잡한 현실을 보여준다. 교육 당국과 학교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현실적인 제도 보완과 현장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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