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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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국회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교사 2명과 원장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최초 신고된 아동 외에 다른 피해 아동이 있는 정황도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13일 국회 어린이집 교사 2명과 원장 등 3명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사들은 어린이집에서 아동의 양팔을 잡고 바닥으로 강하게 밀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에서 한 교사가 누워 있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바닥으로 미는 듯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국회 어린이집 교사 A씨가 한 아동의 양팔을 잡아 바닥으로 내팽개쳤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어린이집에서 제출받은 CCTV 영상을 분석하며 추가 학대 여부와 피해 아동의 범위를 확인해 왔다.

원장은 직원의 위법 행위와 관련해 법인과 사용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아동복지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송치됐다. 해당 어린이집은 국회사무처가 위탁 운영하는 시설이며, 국회사무처는 사건이 알려진 뒤 해당 교사를 직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치는 수사기관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넘긴 절차로, 피의자들의 형사책임이 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