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서둘러 진행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거래소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금감원이 심사를 진행한 것이 처음인지 묻는 질문에 확인해 보니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심사를 앞당긴 이유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중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발표했고, 그 일정에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ETF 상장 과정에서는 거래소 예비심사와 금융감독원 심사가 진행된다. 이 원장은 금감원 심사 중 거래소 예비심사 결과 자료를 확인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관련 지적에 대해 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가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심사를 시작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전 절차는 아니라고 밝혔다. 또 지난 4월 28일 제출된 증권신고서를 15일간 면밀히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일간 주가 변동률을 각각 정방향 또는 역방향으로 2배 추종하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지난 5월 27일 8개 운용사의 ETF 16개를 상장했고, 이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이 각각 8개씩 포함됐다.
금융위는 출시 당시 해당 상품이 단일 종목에 집중 투자하고 손익이 확대되는 구조라며 투자자 주의를 안내했다. 신규 투자자는 일반교육 1시간과 심화교육 1시간을 사전에 이수해야 하고, 일반 레버리지 상품과 같은 기본예탁금 1000만원 기준도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상품의 매매 동향과 괴리율, 변동성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과장 광고 여부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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