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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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전남 신안군의 사유지에 설치한 송전탑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으면서, 설치비와 철거비를 합쳐 12억9000만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전망이다. 기존 위치에 다시 설치하지 못하고 해상 구간에 재시공할 경우 전체 부담액은 최대 34억4000만원으로 추산됐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8월 신안군 팔금면 이목리 산60 일대에 설치된 한전의 79호 송전탑에 대해 철거 및 토지 인도 판결을 내렸다. 해당 송전탑은 154㎸급으로, 한전은 2024년 1월 공사를 시작해 같은 해 6월 설치를 마쳤다.

한전 자료에 따르면 송전탑 건설비는 약 8억6000만원이며 철거비는 설치비의 절반 수준인 약 4억3000만원으로 계산됐다. 판결이 확정되면 설치와 철거에만 약 12억9000만원이 들어간다.

문제의 송전탑은 당초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 9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고시에서 해상 구간에 설치하도록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실제 시설은 고시와 다른 이목리 사유지에 들어섰고, 토지주 동의와 산지전용허가 없이 공사가 진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전이 당초 예정된 해상 구간에 송전탑을 다시 설치하려면 해상 설치비 약 21억5000만원과 철거비 4억3000만원이 추가된다. 기존 건설비까지 합치면 총비용은 최대 34억4000만원에 이를 수 있다. 다만 이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한 추산액으로, 실제 부담 규모는 판결 확정 여부와 재시공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