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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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의사가 자신에게 직접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는 의료용 마약류 주사제 성분이 현행 프로포폴 1개에서 22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의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과 투약 금지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17일까지 받는다.

개정안은 의사가 자신에게 직접 처방하거나 투약해서는 안 되는 의료용 마약류의 범위를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주사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금지 대상은 프로포폴 성분 주사제 1개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마약 9개 성분과 향정신성의약품 13개 성분이 추가된다.

추가 대상에는 펜타닐, 모르핀, 레미펜타닐, 수펜타닐, 알펜타닐, 옥시코돈, 올리세리딘, 페티딘, 히드로모르폰 등 마약 성분이 포함된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는 케타민, 에토미데이트, 디아제팜, 레미마졸람, 로라제팜, 미다졸람, 부토르파놀, 티오펜탈, 페노바르비탈, 펜타조신, 펜토바르비탈, 프로포폴 등이 제시됐다.

금지 대상 약물이 필요한 의사는 앞으로 자신이 아닌 다른 의료인의 진료와 처방을 거쳐야 한다. 식약처는 의료인의 객관적인 진료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안전한 처방 환경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입법예고 단계로, 의견 수렴과 후속 절차에 따라 최종 시행 내용과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