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코스피, 코스닥 상장법인에 정보보호 공시 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기업은 2029년 1월 1일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요건이 삭제된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전체 법인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이 되며,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는 제외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대상자도 공시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그동안 예외로 분류됐던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예외 규정도 삭제된다. 다만 소기업에는 경영 여건을 고려해 2029년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정보보호 공시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와 인력, 관련 인증, 평가, 점검 및 활동 현황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2022년부터 사업 분야와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 시행돼 왔다.
이용자 수 산정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전년도 전체 기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를 적용한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의무 대상 기업의 이행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 상시 상담과 교육, 지역 순회 방문 교육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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