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부산에서 3세 미만 아동을 어머니와 분리해 인도하는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동안 아동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은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됐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지법, 부산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5월 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에서 진행된 아동 반환 집행 사례를 제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집행은 오전 7시50분쯤 부산지법 서부지원 집행관 2명과 계약직 집행 인력 6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아동의 아버지와 미국 대사관 관계자도 현장에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아동은 당시 3세 미만이었고 한국어만 구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집행은 국제아동 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협약에 따른 반환 절차로, 대법원 확정판결 전 항소심 판결의 가집행 선고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설명됐다. 김 의원은 집행 과정에서 아동의 어머니가 계약직 인력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아동이 이를 목격했다는 제보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복리를 우선해야 한다며 집행 당시 아동 전문가가 참여했는지 물었다.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다”고 답했다. 김 원장은 해당 집행에 대해 당시에는 보고받지 못했고 최근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됐다며 개별 사건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피했지만, 앞으로 집행 과정에서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은 아동 반환 사건에서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법원이 아동의 반환으로 육체적, 정신적 위해나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반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법원도 2025년 아동 반환 집행 절차와 관련해 아동의 연령과 생활 상황,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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