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벤조피렌이 기준치의 2.4배 검출된 경기 구리시 성림방앗간 제조 들기름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4월 5일로 표시된 350㎖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경기 구리시 소재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체 성림방앗간이 제조, 판매한 들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에서는 벤조피렌이 ㎏당 4.8㎍ 검출됐으며, 기준치인 ㎏당 2.0㎍보다 2.4배 높았다.
회수 대상 제품의 내용량은 350㎖이며 생산량은 총 1.4L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소비기한을 확인한 뒤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 이번 회수 조치는 벤조피렌 검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검사에는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 부설 시험분석연구소가 참여했다.
벤조피렌은 유기물이 불완전 연소할 때 생성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일종으로, 식품 원료를 건조하거나 기름을 추출하기 위해 가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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