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2027년부터 노인친화기업의 고용실적을 산정할 때 등기임원과 고소득자, 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고위직, 특수관계인 등이 제외된다. 참여자의 직위와 직무가 사업 취지에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노인친화기업의 지정, 운영 기준과 관리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노인친화기업은 노인을 다수 고용하는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거나 노인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2011년부터 운영됐으며, 매년 최소 5명의 노인을 고용하는 조건이 적용된다.
노인친화기업으로 선정되려면 신청 기업이 직접 투자하거나 다른 기업, 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대응 투자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소 30% 이상 투자하면 선정 심사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지정 이후에는 고용실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정된 기업은 지정 이후 5년이 경과하는 연도의 연말까지 운영된다.
지원 유형은 노인채용 기업과 노인친화기업, 기관으로 나뉜다. 노인채용 기업은 노인을 다수 고용하는 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받고, 개소당 최대 3억 원이 지원된다. 노인친화기업, 기관은 노인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개선 비용 등을 지원받으며 개소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된다. 2021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지정된 곳은 창업형 19개, 지정형 218개다.
고용실적 인정 기준은 2022년 완화됐다. 당시 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표자만 고용실적에서 제외하고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인척, 직계존비속, 혈족관계자와 임원은 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간소화했다. 이후 사업 점검에서 고위직, 임원과 고소득자가 참여자에 포함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기준을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2027년 지정부터는 대표자뿐 아니라 등기임원, 고소득자, 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고위직, 특수관계인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의 고용은 선정과 지정 유지에 필요한 실적에서 제외된다. 기업이 고용한 참여자의 직위와 직무 정보를 점검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에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참여자 정보와 고용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실적 인정 심사와 사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인친화기업 참여자는 2021년 1,999명에서 2023년 2,916명으로 늘었고, 2026년 8월 기준 2,477명이다. 같은 기간 월평균 급여는 123만 원에서 308만7천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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