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비 잔여금 92억1천550만여원을 대상 회원들에게 반환한다. 환급 신청은 10월 26일부터 온라인 반환 시스템에서 시작되며, 대상자는 교육 이수자와 미이수자를 합쳐 9천248명이다.
치협은 21일 2026회계연도 제6회 정기이사회에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잔여금 반환 시행의 건’을 의결했다. 반환 대상은 연수실무교육 이수자 8천837명과 미이수자 411명이다.
환급 재원은 현재 잔액 121억5천707만여원에서 행정관리수수료와 운영 관리비, 홈페이지 유지비 등 산정 제외 금액 29억4천157만여원을 뺀 금액이다. 적립 기간 발생한 이자 수익도 반영해 시간당 반환 단가는 3천550원으로 정해졌다. 300시간을 이수한 회원은 106만5천원을 받게 된다.
신청은 치협 온라인 반환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초기 접속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면허번호에 따라 3차례로 나눠 접수한다. 면허번호별 세부 신청일은 치협이 안내한 반환 신청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당초 2029년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1년 앞당겨졌다. 치협은 신속한 환급과 시스템 유지관리 등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기한을 단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반환금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 과정에서 남은 비용이다. 치협은 미신청금과 반환 이후 남은 금액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익 목적사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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