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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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구미시가 상수도 급수공사비에 적용되는 낙찰률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는 방식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공사 뒤 차액을 돌려받기 위한 환급 신청과 추가 방문이 사라지면서 처리 단계는 기존 8단계에서 4단계로 줄었다.

구미시는 지난 7월 13일부터 개선된 공사비 산정 방식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신청자가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먼저 납부한 뒤, 계약 과정에서 낙찰률을 적용해 발생한 차액을 공사 완료 후 환급받았다. 이에 따라 정산 안내를 받은 뒤 환급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했다.

새 방식에서는 신청과 설계 단계에서 낙찰률을 미리 반영한다. 시민은 낙찰률이 적용된 공사비를 처음부터 납부하기 때문에 공사가 끝난 뒤 별도의 정산이나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공사업체가 낙찰률 적용에 따라 변경 서류를 따로 작성하는 절차도 없어졌다.

행정 처리 과정은 기존 신청 및 설계, 공사비 납부, 계약, 업체 서류 제출, 공사비 정산, 정산 안내, 환급 신청, 환급 처리 등 8단계에서 낙찰률을 반영한 신청 및 설계, 공사비 납부, 계약, 공사 완료 등 4단계로 축소됐다. 행정기관 방문 횟수도 최대 3회에서 1회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구미시에 따르면 개선 방식은 현재까지 25건의 급수공사에 적용됐으며 해당 공사비 규모는 2억6700만원이다. 앞서 최근 2년 동안에는 243건의 급수공사비 정산 과정에서 총 7700만원이 환급됐다. 연도별 환급 실적은 2024년 126건 4800만원, 2025년 117건 2900만원이다.

구미시 상하수도사업본부는 급수 신청을 받아 공사 승인을 한 뒤 신청자가 공사비를 납부하면 시가 공사를 시행하는 체계로 급수공사를 운영하고 있다. 급수공사 신청은 구미시 상하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의 온라인 민원서비스에서 할 수 있으며, 공사 종류와 현장 조건에 따라 실제 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