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나주시가 올해 마지막 예술인 활력소득 신청을 21일 시작했다. 2026년 4분기 지원 대상자는 11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되면 1인당 45만 원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2026년 10월 21일을 기준으로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2개월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예술인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하고,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중위소득 150%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월 384만6357원이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을 받은 예술인은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이번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술활동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증명 발급 절차와 제출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이 아니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나주시는 신청자의 자격 요건과 소득 기준 등을 심사해 최종 대상자를 정한 뒤 12월 말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예술인 활력소득은 지역 예술인의 생활 부담을 덜고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나주시 사업이다. 나주시는 올해부터 기존 연 1회 모집을 분기별 4회 접수로 확대하고,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했다. 올해 1, 2분기에는 128명 중 56명, 3분기에는 139명 중 59명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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