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환자에게 직접 주사하지 않고 병·의원에서 조제·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공급량이 많은 전국 의료기관 가운데 원내 조제·판매가 의심되는 곳이다.
복지부는 22일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자가주사제는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거쳐 환자에게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위고비와 마운자로처럼 환자가 스스로 투여하는 전문의약품을 의료기관이 직접 판매하는 방식이 의약분업 원칙에 맞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환자에게 주사 방법 등을 교육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에 해당한다. 의료기관에서 자가주사제를 취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위법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환자에게 직접 주사했는지와 사용 목적 등이 조사 대상이 된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조사에서 의약분업 원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이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약사법상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의료법상 처방전 발급 의무 위반은 1차 자격정지 15일, 2년 이내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30일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이후에도 의료기관별 자가주사제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의약분업 위반 여부를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수요 증가가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0개의 댓글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