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아이돌이나 키즈모델을 꿈꾸는 아동·청소년에게 오디션 합격을 통보한 뒤 고액 계약을 권유하는 ‘학원형 연예기획사’ 관련 피해가 올해 상반기 91건 접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늘어난 수치로,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절반 이상은 아동·청소년 계약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토대로 한 최근 집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366건이다. 연도별로는 2023년 41건, 2024년 86건, 2025년 148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91건이 접수됐다.
계약 당사자 연령별로는 20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184건으로 50.3%를 차지했다. 40~64세 중장년층은 86건, 20~30대 청년층은 83건이었다. 학원형 연예기획사는 오디션이나 캐스팅을 내세워 소비자를 모집한 뒤 연예활동 관련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수강료 등을 받는 업체를 뜻한다.
계약 과정에서는 카메라 테스트나 면접 뒤 당일 또는 다음 날 합격을 통보하고, 계약을 미루면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며 결정을 재촉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계약 이후에는 약속한 트레이닝이나 캐스팅이 제공되지 않거나 부실하게 운영되고, 드라마 출연이나 특정 브랜드 모델 선발을 약속했지만 실제 연계가 없었던 사례도 있었다.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계약해지 관련 분쟁은 361건으로 98.6%를 차지했다.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한 경우가 179건, 환급을 늦춘 경우가 90건,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가 82건이었다. 계약해지 사유가 확인된 328건 중 소비자의 단순 변심은 245건이었고,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도 79건에 달했다.
전체 366건 가운데 환급을 통해 피해가 회복된 사례는 172건으로 47.1%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출연이나 캐스팅 등 구두 약속을 계약서 특약에 적고, 계약기간과 중도해지 시 환급 기준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오디션 합격 뒤 프로필 촬영비나 관리비 등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실제 활동 지원이 가능한 업체인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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