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오피스텔을 먼저 보유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후 아파트를 살 때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주거용 오피스텔 자체를 처음 취득하는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을 현행 주택에서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유상 취득할 때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하는 방식이다.

개편안에는 소형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뒤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감면을 한 차례 다시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서 소형 기준은 전용면적 40㎡ 이하이며, 시가표준액은 2억원 이하로 제시됐다. 수도권은 시가표준액 기준이 4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아파트 취득세 감면 가능 여부를 단정하는 것은 어렵다. 오피스텔의 전용면적과 시가표준액, 처분 여부가 개편안의 재적용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한다. 감면 대상 확대가 확정되면 기존 오피스텔 보유자가 주거 이전 과정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수 있다.

청년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감면 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다만 이번 발표는 확정된 현행 제도가 아니라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이다. 행정안전부는 8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심의와 법률 개정 과정에서 대상과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