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해 허위정보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는 기대가 표현의 자유 침해와 검열을 우려하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연령대에 따라 기대와 우려의 크기가 달랐고, 20·30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 영상물의 제작·유포를 가장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국범죄학회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데일리 오피니언 설문에 학회 개발 문항을 추가해 전국 성인 1001명의 응답을 분석한 ‘KSC 펄스 26-4’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7.4%가 ‘불법 또는 허위정보 피해 예방 기대’를, 33.1%가 ‘표현의 자유 침해 및 검열 우려’를 선택했다.
연령별로는 40대의 피해 예방 기대가 62.1%, 검열 우려가 26.0%로 집계됐다. 50대는 각각 63.5%, 27.5%였고, 60대는 47.9%, 32.4%였다. 70세 이상에서는 모름 또는 응답 거절이 47.9%로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피해 예방 기대가 여성 51.6%, 남성 43.2%였으며, 표현의 자유 침해 및 검열 우려는 여성 28.5%, 남성 37.8%였다.
허위정보 관련 위반행위 4가지 가운데 가장 무겁게 처벌해야 할 대상으로는 ‘언론의 사실 왜곡 보도’가 44.1%로 가장 많았다. ‘AI를 활용한 가짜 영상물 제작·유포’는 22.7%, ‘유튜버의 사실 왜곡 영상물 제작·유포’는 18.4%, ‘SNS·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사실 작성·유포’는 7.7%였다.
‘언론의 사실 왜곡 보도’를 꼽은 비율은 40대 53.2%, 50대 47.3%, 60대 43.9%, 20대 42.9%, 30대 42.6%, 70세 이상 33.7% 순이었다. 반면 AI 가짜 영상물 제작·유포는 30대 34.8%, 20대 30.1%로 20·30대에서 높게 나타났고, 70세 이상은 10.2%였다. 이번 문항은 제시된 유형 가운데 처벌 우선순위를 고른 조사로, 각 행위의 실제 발생 빈도나 피해 규모를 측정한 결과는 아니다.
이번 조사는 학회가 개발한 문항을 한국갤럽의 조사 과정에 추가한 뒤 수집된 응답을 재구성해 분석한 것이다. 결과에는 층별 모집단과 표본 분포를 일치시키는 가중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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