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10월 30일부터 복지로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배우자가 곁에 없어도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진행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처럼 바로 준비하기 어려운 추가 서류가 없어도 온라인 접수를 먼저 마친 뒤 나중에 제출할 수 있다.
이번 변경은 온라인 신청을 중단하게 만든 절차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025년 기초연금 신청자 88만7431명 가운데 온라인 신청자는 2만9903명으로 3.4%에 그쳤고, 온라인 신청 중단 사유는 구비서류 작성과 정보 제공 동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배우자 동의와 추가 서류 제출 순서가 바뀐다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신청을 시작한 뒤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면 배우자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전송된다. 배우자는 문자에 포함된 누리집 주소에 접속해 별도로 동의할 수 있어 신청자와 같은 장소에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임대차계약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중단하지 않고 우선 온라인 접수를 완료할 수 있다. 이후 서류를 준비해 복지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주민센터 등 관련 기관에 방문해 보완하면 된다.
다만 서류를 나중에 낼 수 있다는 뜻이 심사를 생략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신청 뒤에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확인해 수급 여부를 판단하며,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담당 기관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가운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된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이며,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고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시작할 수 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외에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이다.
기초연금 신청 때는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선택할 수 있다. 신청에서 탈락하더라도 이력관리에 동의하면 5년 동안 매년 소득·재산 변동을 확인해 수급 가능성이 생겼을 때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안내된다.
배우자 금융정보 동의와 추가 서류 제출이 온라인 신청의 주요 걸림돌이었던 만큼 10월 30일 이후 접수부터 절차가 달라진다. 세부 대상 여부와 필요한 보완 서류는 복지로 신청 화면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할 수 있다.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