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코인업체 3곳 수사의뢰…2곳 국내 접속차단 요청
이미지=AI 생성 자료 이미지(실제 촬영 사진 아님)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지스벤처스·테더맥스·슈퍼트러스트 등 3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이 가운데 테더맥스와 슈퍼트러스트의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앱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지스벤처스는 미신고 영업에 이용한 별도 웹사이트나 앱이 없어 접속차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테더맥스와 슈퍼트러스트도 즉시 차단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해지나 국내 접속차단 여부가 결정된다.

미신고 코인업체는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신고 없이 영업하는 사업자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한 뒤 영업해야 한다. 해외 사업자라도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거나 한국인 대상 이벤트를 진행하고 원화 결제를 지원하는 등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영업하면 같은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사업을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미신고 업체는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자산 보호 관련 규율을 받지 않아 해킹이나 투자사기가 발생해도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

거래 전 FIU 신고 현황에서 사업자 이름과 서비스명을 대조해야 한다

거래소나 지갑 서비스에 가입하기 전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에서 업체의 신고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는 현재 28곳이며, 목록에 없는 업체가 국내에서 거래를 영업으로 제공하면 불법 사업자에 해당한다.

업비트와 빗썸도 FIU가 공개한 미신고 사업자와의 입출금을 제한하고 있다. 거래소 이름이 비슷하거나 해외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신고된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광고 링크가 아니라 FIU 공식 목록에 표시된 법인명과 서비스명을 직접 대조해야 한다.

고수익 광고와 추천인 링크는 미신고 영업의 신호가 될 수 있다

‘고수익·원금 보장’, ‘비공개 정보’, ‘글로벌 상장’을 내세우거나 추천인 링크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DAXA와 신고 사업자의 6월 합동조사에서는 적발 업체의 평균 거래수수료가 1.5~10%로 조사돼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수수료 0.16%보다 최대 62배 높았다.

이미 미신고 업체를 이용하고 있다면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과 예치금 인출을 우선 검토하고 개인키·로그인 정보·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피해가 의심되면 문자와 입금 내역 등 증거를 보관해 경찰 112, FIU 또는 DAXA에 신고할 수 있다.

FIU는 새로 적발되는 업체와 차단 뒤 주소를 바꾼 대체 사이트에 대한 심의 요청과 불법업체 명단 공개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47곳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