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납부금 1000원 환급 시작…2025년 전 발권자 대상
이미지=AI 생성 자료 이미지(실제 촬영 사진 아님)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 납부금 환급 서비스가 10월 30일 오전 9시 시작됐다. 2025년 1월 1일 이전에 항공권 예매와 발권을 마치고 그 이후 출국한 우리 국민과 외국인이 대상이다.

환급액은 항공료에 포함돼 이미 납부한 출국 납부금 가운데 국제질병퇴치기금 몫인 1000원이다. 항공권을 구매한 시점이 기준이므로 2025년 1월 1일 이후 항공권을 발권한 경우에는 이번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급 대상은 발권일과 출국일을 함께 봐야 한다

외교부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이 2025년 1월 1일 폐지되면서 기존 항공권에 포함된 납부금 환급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상에는 한국인뿐 아니라 같은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도 포함된다.

가족여행처럼 같은 조건의 탑승자가 여러 명이면 사람마다 1000원씩 환급 대상이 된다. 항공권 예매일만 기억하는 경우에는 실제 발권이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완료됐는지 예약 내역이나 전자항공권에서 먼저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외교부 전용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신청 경로는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 납부금 환급 서비스’ 홈페이지인 mofa.tour-refund.kr이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안내된 본인 확인 절차와 환급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다만 외교부가 10월 29일 공개한 보도자료에는 본인 확인에 필요한 세부 입력 항목이나 지급 계좌 등록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 따라서 신청자는 홈페이지 화면에 표시되는 본인 확인 안내를 따르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환급을 대신 신청할 때 별도 요건이 있는지도 신청 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외교부는 환급 관련 문의 창구로 고객센터 1544-7270을 안내했다. 공식 보도자료에는 신청 마감일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마감일을 임의로 정해 안내할 수 없는 상태다. 마감 시점이나 추가 서류 등 세부 내용은 전용 홈페이지 공지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환급은 항공권 가격이 새로 내려가는 혜택이 아니라, 기금 폐지 전에 이미 납부한 금액 중 1000원을 돌려받는 절차다. 10월 30일 오전 9시부터 신청 창구가 열린 만큼 과거 출국 기록과 발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이용자부터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