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10월 29일부터 폐지됐다. 이에 따라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넘더라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의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동안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부모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되지만, 법원 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 등에 정해진 금액이 월 20만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다.
소득과 무관하지만 양육비 채권은 있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사라진 것은 신청 가구의 소득 요건이다. 양육비를 받을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보유하고, 신청 직전 3개월 또는 3회 동안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한다.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뿐 아니라 일부만 받은 경우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 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명령·채권추심 등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신청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을 거쳐 진행하거나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 신청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제출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24층 양육비 선지급 담당부서다.
신청 뒤에는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내역, 이행확보 절차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지원 결정이 나면 통상 매월 25일 선지급금이 지급되며, 소득기준 폐지는 법률 시행일 이후 결정된 10월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관련 상담은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에서 받을 수 있다.
한부모 아동양육비와는 지급 목적과 조건이 다르다
기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을 지원하는 복지급여로, 2026년 기준 자녀 1명당 월 23만원이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등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고, 신청 창구도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이용한다.
반면 양육비 선지급은 한부모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라,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미지급을 전제로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따라서 이번 소득기준 폐지는 양육비를 받지 못했지만 소득 요건 때문에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의 신청 문턱을 낮춘 변화이며,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확인 절차까지 없앤 것은 아니다.
제도 도입 이후 2026년 9월까지 8514가구의 미성년 자녀 1만3442명에게 약 253억원이 선지급됐다. 정부는 10월 말부터 선지급금을 갚지 않은 비양육부모에게 국세청을 통한 모바일 납부 안내문을 보내 회수 절차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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