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2025년 1월 1일 전에 항공권 예매와 발권을 마치고 그 이후 출국한 내·외국인은 항공료에 포함해 낸 국제질병퇴치기금 1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10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환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국제질병퇴치기금은 출국자에게 1000원씩 부과한 출국납부금 등을 재원으로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퇴치 사업을 지원해 온 기금이다. 기금은 2025년 1월 1일 폐지됐으며, 이번 환급은 폐지 전에 항공권을 구매해 이미 납부한 기금 몫을 돌려주는 절차다.
발권일과 출국일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환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항공권 예매와 발권을 모두 완료하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출국한 사람이다. 내국인뿐 아니라 같은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항공권을 예매·발권한 경우에는 이번 환급 대상이라는 공식 안내가 없다.
가장 먼저 항공사나 여행사 예약 내역에서 항공권 발권일을 확인하고, 탑승 기록에서 실제 출국일을 확인하면 된다. 항공권을 여러 차례 구매했거나 가족이 함께 여행했다면 대상자별 발권일과 출국일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안내 절차를 따른다
신청은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 납부금 환급 서비스 홈페이지 mofa.tour-refund.kr에서 진행한다. 절차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환급 대상 여부와 신청 안내를 확인한 뒤, 본인 확인과 환급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접수 결과를 확인하는 순서다.
외교부 보도자료에는 신청에 필요한 세부 입력 항목과 환급 계좌 등록 방식이 따로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홈페이지에 표시되는 본인 인증 방식과 입력 항목을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하며, 접수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객센터 1544-7270으로 문의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홈페이지에서 별도 확인해야 한다
환급 서비스 개시 시각은 10월 30일 오전 9시로 확정됐지만, 외교부가 공개한 보도자료에는 신청 마감일이 적시되지 않았다. 신청 기간과 지급 일정은 서비스 홈페이지의 안내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이트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같은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이번 환급액은 대상자 한 명당 1000원이다. 가족 여행객은 구성원별로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각자의 항공권 발권일과 출국일을 따로 확인해야 하며, 서비스는 10월 30일 오전 9시부터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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