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Vistacre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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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테슬라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대해 법원이 테슬라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약 2억 4300만 달러(한화 약 340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테슬라가 운전자 과실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해온 가운데 배심원 재판에서 패소한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문제가 된 사고는 2019년 플로리다 남부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테슬라 모델 S 차량 운전자는 오토파일럿 기능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리자 이를 줍기 위해 몸을 숙이는 순간, 차량이 도로변에 있던 SUV와 그 옆의 커플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여성 1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남성은 중상을 입었다.

플로리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오토파일럿 시스템의 기술적 결함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테슬라의 책임 비율을 33%로 정하고, 전체 손해액 1억 2900만 달러 중 4300만 달러를 기본 손해배상으로, 여기에 징벌적 배상금 2억 달러를 추가해 총 2억 4300만 달러를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유족 측은 재판 과정에서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을 사실상 고속도로 전용으로 설계하면서도 일반 도로 사용을 차단하지 않았고, 일론 머스크 CEO가 ‘사람보다 운전을 잘한다’는 식으로 과장된 홍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토파일럿이 정지된 차량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는 구조적 결함이 사고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반면 테슬라는 운전자의 명백한 부주의가 사고 원인이라며 법적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운전자의 과실과 제조사의 결함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에서 배심원단이 제조사 책임을 공식 인정한 최초의 사례다. 그간 유사 소송은 대부분 합의나 각하로 종결돼 왔기 때문에 미국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오토파일럿 작동 중 발생한 사망 사고는 최소 58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표적으로 2018년 캘리포니아에서 애플 엔지니어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건도 있다.

테슬라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성명에서 “이번 판결이 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안전장치 개발 의지를 꺾을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일론 머스크 CEO 역시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항소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테슬라 브랜드 이미지와 주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일 대비 1.83% 하락했으며, 올해 누적 하락률은 약 25%에 달한다. 최근 머스크 CEO가 정치적 활동에 집중하는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기업 경영에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오토파일럿은 테슬라가 완전자율주행(FSD) 및 로보택시 사업의 핵심으로 삼는 기술이다. 차량에 탑재된 다수의 카메라, 레이더, 센서가 복합적으로 작동해 운전 보조 기능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자율주행 보조 기술의 안전성과 책임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