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한 성인 여성이 식당에서 어린이 메뉴를 주문했다가 직원에게 공개적으로 면박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소비자 권리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연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며 음식점의 ‘어린이 메뉴’ 판매 기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성인이 식당에서 어린이 정식 시키면 진상이냐’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소식하는 체질이라 양이 적고 구성도 간단한 어린이 정식을 주문했다”며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다.
A씨는 메뉴를 주문할 당시 직원에게 “혼자 오셨냐”, “정말 어린이 정식이 맞냐”는 질문을 받았고, “양이 적어서 그렇다”고 답한 뒤 주문이 받아들여졌다고 전했다. 하지만 음식이 나온 뒤 다른 직원이 다가와 “5살이에요? 어린이에요?”라고 묻는 등, 식사 도중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천 원을 아끼려 한 것도 아니고, 단지 메뉴 구성이 마음에 들어 주문한 것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처음부터 주문을 정중히 거절했다면 다른 메뉴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게시글은 하루 만에 조회수 5만 회를 넘기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어린이 정식은 가족 단위 고객 유치를 위한 전략 메뉴인데, 성인이 단독 주문하면 업장 입장에서 곤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정중히 안내하지 않고 식사 중에 공개적으로 면박을 준 것은 명백한 서비스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 소비자는 “뷔페에서 소식한다고 어린이 요금 내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또 다른 소비자는 “그저 음식량이 적어 어린이 정식을 선택한 것인데 창피를 주는 방식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메뉴 이용에 대한 명확한 고지와 소비자 응대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음식점 측도 “운영상 필요한 내부 정책이라 하더라도 고객에게는 충분하고 정중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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