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백화점 | 사진=네이버플레이스
신세계 백화점 | 사진=네이버플레이스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온라인에 게시되면서 5일 오후 수천 명의 시민과 직원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해당 글을 게시한 인물은 제주에 거주하는 중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경찰에 의해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A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군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글은 5일 낮 12시 36분경,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합성 갤러리’ 게시판에 올라왔다.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오늘 신세계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을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게시글이 온라인에 게재된 지 약 한 시간 뒤 해당 내용을 인지한 이용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본격적인 대응이 시작됐다.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신세계백화점 본관, 신관, 헤리티지관 전 구역에 대해 통제 조치를 취하고, 이용객 3,000여 명과 직원 등 관계자 1,000여 명 등 약 4,000명을 긴급 대피시켰다.

이어 경찰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 소방 등 총 24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백화점 내부 수색에 나섰으며, 예고 시점이었던 오후 3시를 넘긴 오후 3시 59분까지 수색을 이어간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시각을 기점으로 현장 통제를 해제했다.

서울 중구 명동 일대는 한때 대규모 혼란에 휩싸였고, 시민들은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인근 상권과 교통 흐름도 일시적으로 큰 영향을 받았다.

경찰은 게시글의 작성 IP 등을 추적해 5일 오후 7시경, 제주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A군의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와 동기 등에 대해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A군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경찰은 소년부 송치 등 보호처분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사회적 혼란과 대규모 공권력이 투입된 점을 고려해 엄중한 책임 추궁과 재발 방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부 시민들은 “실제 폭발물은 없었지만 테러나 다름없는 행동”이라며 강력한 처벌과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 역시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온라인 위협 게시물에 대한 추적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 간 전국적으로 가짜 폭발물 위협, 협박성 게시물 등이 증가하면서,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사후 교육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