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오는 2025년 9월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 확대되면서, 금리 혜택이 높은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고금리 매력에도 불구하고 ‘예금자보호 한도’ 제약으로 인해 시중은행에 자금을 묶어두던 고객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제공하는 제2금융권으로 본격적인 이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인광(42) 씨는 최근 만기가 다가오는 정기예금의 자금을 어디에 맡길지 고민 중이다. 그는 “1억 원까지 보호된다면 굳이 금리가 낮은 시중은행에만 예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요즘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3% 중반까지 나와서 관심이 간다”고 말했다.
이처럼 소비자 입장에서 예금 보호 수준이 동일하다면 더 높은 금리를 주는 금융사를 선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지방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3.2~3.6% 수준으로, 시중은행 평균 금리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경우도 적지 않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5년 9월 1일부터는 금융회사별로 예금자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된다. 그동안 예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소액 분산 예치가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금자가 한 기관에 최대 1억 원까지 안심하고 예치할 수 있게 되면서, 고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호 한도가 두 배로 늘어나면 위험 분산 필요성이 줄어들어, 예금자들이 예금 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며 “자금 유입 측면에서 저축은행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른바 ‘머니무브(Money Move)’로 불리는 자금 이동은 이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몇 달 간 일부 지방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신규 가입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으며, 예금 유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다만 저축은행 업계에 자금이 과도하게 몰릴 경우, 유동성 관리 및 리스크 대응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특히 중소형 저축은행은 자산 건전성 확보와 부실 방지를 위한 시스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 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저축은행권의 건전성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교육과 정보 제공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이 반가운 일이지만, 금리만 보고 무작정 자금을 옮기기보다는 해당 금융기관의 신용도, BIS 비율, 경영 안정성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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