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한국관광공사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한국관광공사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강원 지역 관광지 주변 숙박비가 치솟으면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숙박 예약 애플리케이션에 일부 펜션과 호텔이 주말 1박 요금을 100만 원대에서 200만 원대까지 제시한 사례가 확인되자 관광객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업계 내부에서도 지역 관광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숙박업계에 따르면 춘천의 A 펜션은 예약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오는 9~10일(주말) 1박 4인 기준 객실 요금을 140만 원으로 표기했다. 강릉의 B 펜션도 같은 기간 110만 원가량을 제시했다. 호텔에서는 더 높은 요금이 포착됐다. 홍천의 C 호텔은 동일 기간 조식 포함 4인 기준 220만 원을 게시했고, 강릉의 D 호텔은 180만 원대 요금을 올려놓았다. 이외에도 춘천·강릉·동해·양양·속초·평창 등 주요 관광지의 모텔·숙박업소 주말 요금이 40만 원 안팎으로 설정되는 등 비수기 대비 3배가량 오르기도 했다.

성수기 요금 상승은 통상적인 현상이다. 숙박업체 관계자는 “여름철 수요 증가, 중개 수수료, 인건비·관리비 등 제반 비용을 반영하면 비수기보다 요금이 비싼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 반응은 냉담하다. 한 관광객은 “성수기라 가격이 오르는 건 이해하지만 비수기와 비교해 몇 배로 뛰는 경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가족 단위로 가는 경우 부담이 커 해외로 눈을 돌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요금 변동 폭이 큰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동일 객실이 특정 주말에는 140만 원으로 표시됐다가 다른 날짜에는 9만9천 원 등으로 크게 낮아지는 사례가 확인돼 ‘예약 플랫폼 알고리즘’ 또는 ‘임의적 가격 설정’에 대한 의구심을 낳았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제한된 특수 기간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으나 명백한 과도한 인상이나 허위·과장 표시는 소비자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숙박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무분별한 고가 요금 표기가 장기적으로 지역 관광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성수기 한두 번으로 매출을 극대화하려는 행태는 대외적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져 다음 시즌 관광 수요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동일 지역 내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영세업체들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도 차원에서 숙박업체의 성수기 요금을 직접적으로 강제할 법적 수단은 없다”고 밝혔다. 대신 도는 피서 기간 ‘숙박시설 이용 소비자 피해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제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과 계도·시정 권고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허위·과장 광고, 소비자 피해가 확인될 경우 관할 시군과 함께 행정처분 등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관광업계 전문가들은 플랫폼과 숙박업체 사이의 거래 구조와 요금 산정 방식의 투명성 확보를 주문했다. 예약 중개 플랫폼의 경우 가격 변동 원인과 수수료 구조를 명확히 공개하고, 숙박업소는 성수기 요금 산정 기준(기준 인원, 부가서비스 포함 여부, 환불·취소 규정 등)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자체와 업계 협의체를 통한 ‘권장 요금 가이드라인’ 제시와 소비자 교육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