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최근 학교 현장에서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행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시험문제 출제를 넘어서 예상 답안 요구, 급식 메뉴 직접 지시 등 교사의 교육권과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교사들의 고충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서는 한 학부모가 직접 만든 시험지를 학교에 제출하며 “이번 시험에 꼭 넣어달라”고 요구한 사례가 공개됐다. 문제 안에는 해당 학부모 자녀에게 맞춤형으로 제작된 문제와 예상 답안까지 포함돼 있었고 교사가 이를 거절하자 “선생님도 사람이니 융통성을 발휘해 달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민원을 넘어 평가권 침해, 협박에 가까운 행위로 해석된다.
교사 A씨는 “시험 출제는 전문가인 교사들의 권한인데, 학부모가 문제를 직접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부탁”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교사의 권위와 자율성이 무너지고, 교육 현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토로했다.
KBS 뉴스광장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 급식 메뉴에도 직접적인 불만을 제기하며 담당 직원들에게 ‘만두를 직접 빚어야 한다’는 등의 과도한 요구를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민원이 급식 운영자들을 압박해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국 학교 급식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과거 전국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교사 중 68%가 ‘학부모 민원으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특히 ‘부당하거나 과도한 요구’가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혔다.
교육 전문가들은 “학부모의 요구가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되는 범위를 넘어설 경우 이는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사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학교와 학부모 간의 건강한 소통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서울 소재 한 사립고 교감은 “교사들은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 평가와 교육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며 “학부모 민원이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순간, 교육 본연의 목적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학부모는 학교 운영 및 교육 활동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지만 그것이 교사의 전문성과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최근 드러난 사례처럼 시험 문제 출제 요구나 급식 메뉴 간섭은 명백한 권한 침해이며 이에 대한 명확한 제재와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
교육 당국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학부모 민원 대응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고, 교사 보호를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책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학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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