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풍을 틈타 ‘손실 보상’과 ‘무료 코인 지급’을 내세운 사기 범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 66건이던 가상자산 투자사기 제보 건수는 6월 105건으로 59.1% 늘었다.
사기범들은 주로 과거 금융투자 손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며 접근한다. 이후 정부기관 명의의 위조 문서나 금융회사 직원 사칭을 통해 신뢰를 쌓고, 손실 보상금 명목으로 고수익이 보장된 가짜 코인을 제공한다고 속인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실제 보상이 이뤄진 것처럼 착각해 비합리적인 요구에도 응하게 된다.
일부는 ‘예정보다 많은 코인을 지급했다’며 환불을 요구하거나, ‘코인 발행 원가로 추가 매수 시 수 배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해 거액을 송금하게 만든다. 심지어 자금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대출까지 권유한 뒤, 투자금이 입금되면 연락을 끊는 방식이다.
실제 피해 사례도 보고됐다. 30대 A씨는 한 증권사 직원을 사칭한 인물로부터 과거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가입비를 환불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정부기관 명의 문서를 제시하며 환불금이 코인으로 지급된다며 가짜 가상자산 지갑 사이트 가입을 권유했다. 지갑 화면에 코인이 입고된 것처럼 보이자 A씨는 신뢰했고 ‘과다 지급분 환불’ 명목으로 총 1억 2,400만 원을 송금했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투자사기 예방을 위해 △‘손실 보상’ ‘개인정보 피해 보상’ 등 문구로 접근하는 경우, △정부기관 명의 문서나 금융기관 명함 제시 시 반드시 사실 여부 확인, △코인 선지급·거래소 가입 유도 시 거래 금지 등을 당부했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거래소는 불법일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8월 한 달간 전국 공항·지하철역 등 대중교통 시설을 활용해 피해 예방 홍보 영상을 송출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하반기 공동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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