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정부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매달 수당을 지급하는 ‘농어촌 주민수당’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노리는 정책으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운영한 뒤 2028년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은 인구감소 지역 중 지자체가 신청한 곳을 포함해 전국 56곳이 될 전망이다. 지급 금액은 매달 15만~20만 원 수준이며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형태가 유력하다. 지원 대상과 지급 기준, 재원 마련 방안 등은 향후 관계 부처와 지자체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농어촌 주민수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소득·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농어촌 주민에게 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과거 국회에서 발의된 ‘농어촌기본소득법안’ 역시 연간 180만 원, 즉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구상을 담았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법안 시행 시 5년간 약 76조 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체적인 지급 방식과 대상, 금액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부 보도에 대해 선을 그었다. 정부는 제도 설계 과정에서 재정 여력과 지속 가능성, 기존 농어촌 지원 정책과의 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민수당이 농촌 기본소득 논의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제도 설계의 정교함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청년 인구 유입 정책과 병행할 경우 지역 소멸 위기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사업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대상 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 과정에서 제도의 효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평가한 뒤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농어촌 주민수당은 농촌 지역의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표 정책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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