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AI 생성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AI 생성 이미지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부산의 한 대학교 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3년째 수영을 해오던 임산부 A씨가 임신 7주차라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해 논란이 되고 있다.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최근 입구에서 가방에 달린 임산부 배지를 본 직원이 “임산부는 수영을 할 수 없다”며 입장을 막으면서 시작됐다. 직원은 과거 사고 사례를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스포츠센터 규정은 전염병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만 회원 자격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신을 이유로 한 제한은 규정에 없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A씨는 “병원에서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수영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이런 전례가 생기면 임산부들이 운동을 위해 임신 사실을 숨겨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반발했다.

스포츠센터 측은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고 본인과 태아 모두의 안전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특정 계층 전체를 배제하는 방식은 차별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A씨는 이번 조치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며 과거에도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한 수영장 사례에서 인권위가 차별로 판단하고 개선 권고를 내린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