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프랜차이즈 하남돼지집이 가맹점주에게 특정 거래처에서 물품을 강제로 사게 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7일 하남돼지집 본사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과 계약·정보공개서에 없던 26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특정 거래처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품목은 PB상품 22종과 배달용기 4종으로, 김치말이 육수·김치·소면·배달용기 등이 포함됐다. 하남에프앤비는 이를 2020년 7월 이후 필수품목으로 묶어 지정했지만 정작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는 해당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
가맹점주들은 별도의 계약 변경이나 동의 절차 없이 본사 지시에 따라야 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았다. 실제로 2021년 10월 5일부터는 필수품목을 지정된 거래처에서 사지 않은 가맹점에 대해 육류 공급을 중단했고, 2022년 2월에는 계약 해지까지 단행했다.
공정위는 “사전에 알리지 않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구매를 강제한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하남돼지집은 2006년 설립돼 전국적으로 약 150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고기 품질과 서비스 관리로 인지도를 쌓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브랜드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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