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1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폭발물 설치 협박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긴급 출동했다. 문제가 된 건물은 9층 규모로 버거킹 수원영통점과 병원, 학원 등이 입점해 있었다.
사건은 이날 오후 1시 9분께 한 시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글을 보고 112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글에는 “배달이 늦고 직원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러 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당국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특공대와 폭발물 처리반 등 93명을 투입하고 건물 내부를 정밀 수색했다.
수색 과정에서 건물 내 이용객과 직원 등 약 400명이 긴급 대피했다. 경찰은 1시간 40여분 동안 건물 구석구석을 조사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상황은 오후 3시께 종료됐으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협박 글의 캡처본을 확보하고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실제 작성자가 특정될 경우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공중협박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허위 협박으로 드러날 경우에도 사회적 혼란과 대규모 대피를 초래한 만큼 강력한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SNS를 통한 위협이 현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보여주며 온라인 위협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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