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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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경찰 단속이 강화된다. 최근 학생이 픽시 자전거를 타다 제동하지 못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성 논란이 커졌고 도로에서의 주행을 전면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픽시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포함되는 만큼 제동 장치가 없는 상태로 도로를 달리면 불법이라고 밝혔다. 적발 시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가 이용할 경우 보호자에게 경고가 전달되고 반복되면 아동복지법상 방임 행위로까지 처벌할 수 있다.

픽시 자전거는 본래 실내 트랙 경기용으로 제작됐다. 뒷바퀴와 페달이 직결돼 있어 자유롭게 페달을 멈출 수 없고 속도를 줄이는 데도 한계가 크다. 급정거가 불가능해 내리막길이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는 사고 위험이 높다. 일부 젊은 층은 개성과 멋을 이유로 픽시를 선택했지만 전문가들은 “도로 주행용이 아닌 장비를 위험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12일 서울의 한 언덕길에서 중학생이 픽시 자전거를 타다 제동에 실패해 건물 외벽에 부딪혀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는 흉기와 다름없다” “멋보다 안전이 먼저”라는 반응을 불러왔다. 일부는 “개인의 선택일 뿐”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여론은 대체로 규제를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한편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를 장착하면 합법적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구조적 특성상 급정거에 취약해 안전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경찰 역시 브레이크를 장착한 경우라도 내리막길 주행 등에서는 위험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판매업계와 협력해 안전 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자유와 개성을 상징하던 픽시 자전거는 잇단 사고로 도심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경찰은 “교통수단은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며 “브레이크 없는 픽시의 도로 주행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