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AI 생성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AI 생성 이미지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가 택배 기사들에게 매달 ‘통행료’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공동현관 출입을 위해 월 5천 원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고 공지했고 이를 두고 택배노동자와 시민들 사이에서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기존에 보증금 5만 원을 내면 출입카드를 발급했으나 추가로 매달 사용료를 내는 방식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안이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택배노동자들은 “택배는 입주민을 위한 서비스인데 기사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는 “입주민 편의를 위해 일하는 기사들에게 통행료를 내라는 발상은 갑질”이라며 “결국 그 부담은 입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외부 차량이나 사람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2019년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외부 차량이 단지를 통과할 때 2천 원을 내도록 규정해 갈등이 벌어졌고 결국 지자체가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순천 사례 역시 법적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본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부 시설 이용료를 정할 수는 있지만 외부 노동자에게 반복적으로 금전 부담을 지우는 것은 영리 목적의 징수로 간주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아파트 단지가 외부인에게 돈을 받고 출입을 제한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온라인상에서는 “보안 명분을 앞세운 갑질” “택배비에 통행료까지 더하라는 말이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일부는 “입주민 편의를 위해 택배가 들어오는 것인데 왜 기사에게 요금을 내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순천시는 현재 관리사무소 측에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시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는 요금 부과라면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며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