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오는 10월부터 사망보험금을 55세 이상 가입자가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종신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을 사망 시 일시금으로만 지급받을 수 있었고 연금 전환을 원하면 별도의 특약을 걸어야 했다. 이번 제도는 사망보험금을 살아 있는 동안에도 일정 비율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첫 사례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밝혔다. 당초 제도 설계 과정에서 만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검토됐으나, 실제 도입은 만 55세 이상으로 확정됐다. 국민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기를 메울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 취지다.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주요 생보사가 TF를 꾸려 상품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첫 출시 상품은 12개월 치 연금을 일시에 받을 수 있는 연지급형으로 나온다. 내년 초에는 매달 나눠 받는 월지급형 상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신청 조건은 만 55세 이상, 사망보험금 9억 원 이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종신보험이며 금리 확정형 불변성 상품이어야 한다. 기존에 연금 전환 특약이 없는 가입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청 가능한 비율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이며, 최소 2년 이상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0세에 종신보험에 가입해 20년간 매달 8만 원가량을 납부해 사망보험금 1억 원을 확보한 고객이 있다고 가정할 때, 55세부터 사망보험금의 70%를 연금으로 전환하면 약 20년간 월평균 14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총 납입액은 약 2천만 원이지만 연금 수령액은 그보다 많은 약 3천4백만 원 수준이 된다. 남은 3천만 원은 사망보험금으로 그대로 보장된다.
금융당국은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초기에는 대면 창구에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가입자는 연금 수령 후 15일, 혹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중요 설명이 누락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취소도 가능하다. 보험사는 해당 조건에 맞는 고객에게 개별 안내를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로 새롭게 연금 전환이 가능한 보험 계약이 약 76만 건, 규모로는 35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논의 초기 65세 기준에서보다 계약 건수는 두 배 이상, 금액은 세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사망보험금을 사후 보장에만 묶어 두지 않고 생전에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노후 재정 운용의 선택지가 넓어졌다. 은퇴 전후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국민연금 개시 전 불안정한 기간을 보완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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