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공공 수영장에서 만 6세 이하 아동의 출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최근 한 군청이 운영하는 공공 실내 수영장이 만 6세 아동의 입장을 거부한 사건을 심의한 뒤 군수에게 관련 조례 개정과 운영 지침 보완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만 6세 자녀와 함께 수영장을 찾았다가 입구에서 제지를 당했다. 해당 지자체는 “안전사고 예방”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인권위는 보호자 동반 등으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음에도 나이만을 기준으로 출입을 막은 것은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수영장에는 깊이 0.7m의 유아용 풀이 별도로 마련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만 6세 이하 아동의 출입을 일괄적으로 금지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인권위는 아동의 문화·여가 생활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아동권리협약 제31조를 언급하며 이번 조치가 국제 기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번 사례가 일반적인 시설 운영 문제가 아니라 공공체육시설의 개방성과 평등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 시설은 주민 모두에게 동등하게 제공돼야 하는데 연령만을 이유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권고로 해당 군청은 조례 개정과 운영 방식 개선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유아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막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 연령 제한도 불가피하다”는 반론이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전 관리 인력을 확충하고 보호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지적한다.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원칙과 아동 권익 보장을 어떻게 조율할지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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