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정부가 올해도 고물가·고금리 이중고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에 나선다. 2025년 7월 14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이번 사업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 상당의 공과금·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최근 1년 간 최저임금 인상, 전기료·가스요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총 1조5,660억 원 규모의 ‘부담경감 크레딧’ 예산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국 약 311만 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오는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가능하며, 2025년 신규 개업자(5월 1일 이전 사업자등록자)는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은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한 뒤, 보유한 신용·체크카드를 등록해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자동결제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등록된 카드로 공공요금 결제 시, 크레딧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형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과거 복잡한 서류 제출이나 사후 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신청만 하면 자동 적용되는 시스템으로 변경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며 “실제 전기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정기 고정비에 사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부담 절감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는 온라인 신청 과정에 ‘5부제’가 도입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을 제한함으로써 초기 혼잡을 줄일 계획이다. 신청은 ‘소상공인24’ 웹사이트 또는 전용 신청 페이지(https://부담경감크레딧.kr)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금은 ‘선착순’이 아닌 조건부 지급 방식으로, 매달 일정 한도 내에서 자동 차감된다. 지원 크레딧의 사용 가능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예컨대 매달 5만 원 수준의 공과금을 자동 결제하면 약 10개월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크레딧 지원이 고정비 중심의 운영비 부담을 줄여주는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평가하면서도,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자금 지원 시스템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소상공인들은 카드 등록 절차에 대한 어려움이나 지원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홍보와 가이드 제공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정부는 크레딧 지원 외에도 소상공인 전용 신용카드 발급, 배달비 절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추가 지원책을 연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줄 정책적 수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불필요한 서류 요구나 까다로운 조건 없이 실효성 중심의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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