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AI 생성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AI 생성 이미지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제주도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행동 수칙을 마련했다. 해마다 수백만 명이 찾는 국내 대표 관광지에서 반복되는 무질서 행위를 줄이고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다국어 행동 규범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계도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동 수칙은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제작됐으며 주요 관광지와 공항, 항만을 비롯해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다중 이용 시설에 배포된다. 안내문에는 관광객들이 자주 저지르는 위반 사례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대표적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 사유지 무단 침입, 공공장소 음주와 소란, 식당 계산 미납,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소변 행위 등이 포함됐다. 제주도는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최대 2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제주 방문객은 내·외국인을 합쳐 1천500만 명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외국인은 약 700만 명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관광객 급증과 함께 일부의 불법·무질서 행위로 인해 도민들의 민원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쓰레기 무단 투기와 사유지 침범, 심야 시간대 음주 소란 등이 생활 불편으로 직결되면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관광업계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여행업 관계자는 “일부 관광객의 무례한 행동 때문에 전체 이미지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공식 행동 수칙이 마련된 것은 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숙박업소와 식당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용 수칙을 다국어로 안내해 왔으나 지자체 차원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는 이번 행동 수칙을 시작으로 외국인 관광객 대상 문화 예절 캠페인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공항과 주요 관광지에서는 다국어 안내 방송과 홍보물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수칙 준수를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