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49곳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 시 최대 20%를 환급해주는 행사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 취약상권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내수 소비를 촉진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전국 단위 환급행사보다 환급률을 높여 지역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는 환급률을 종전 10%에서 20%로 상향했다. 환급은 주 단위로 운영되며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한 회차로 구분한다. 해당 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는 누적 결제금액의 최대 20%를 동일한 디지털 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지급은 각 회차 종료 10일 뒤부터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물을 수락해야 한다. 기한 내 수락하지 않으면 환급액은 소멸된다. 보유한 온누리상품권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환급분만큼 사용 후에야 추가 수령이 가능하다.
행사 초기인 15회차는 기존 전국 단위 환급행사와 동시에 운영된다. 이 경우 특별재난지역에서는 기본 환급률 10%에 추가 10%가 더해져 총 20%가 적용된다. 행사별 최대 환급 한도는 2만 원으로 전국 단위 행사와 특별재난지역 행사를 합산하면 최대 4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6회차인 9월 28일10월 4일 기간부터는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만 단독으로 진행되며 환급률 20%가 그대로 적용된다.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1~5회차까지는 행사별 1만 원 이상, 6회차 이후부터는 5000원 이상이다. 환급은 1000원 단위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1만 원, 특별재난지역인 광주 북구에서 1만 1000원을 결제하면 전국 합계분 2만 1000원에 대한 환급금 2000원과 특별재난지역 결제분 환급금 1000원이 합산돼 총 3000원을 돌려받는다.
행사와 관련한 문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콜센터(1670-1600)를 통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는 피해 지역의 생활 안정과 상권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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