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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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도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 정의 확대와 파업 등 정당한 노동행위에 대한 부당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이날 재석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다수 의석을 가진 야권이 표결을 강제 종료하면서 통과가 확정됐다.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2009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거액의 손배소로 고통받을 때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노동자들의 생계 회복과 연대를 상징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까지 확대해 원청과도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쟁의행위의 대상도 단순한 임금·근로조건을 넘어 경영상 주요 결정까지 포함시켰다. 셋째,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조합원 개인별 기여도를 고려해 책임과 배상액을 제한하도록 했다.

노동계는 이번 통과를 환영하며 “20년 만에 노동권 보장을 법으로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재계는 “사용자 범위와 쟁의 범위가 모호해 경영 현장에 혼란과 분쟁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노동권 강화와 기업 활동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추가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행 이후 현장에서 어떤 파장이 나타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