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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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정부와 여당이 1948년 설치된 검찰청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78년 만에 사라지는 검찰청의 자리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대신하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9월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확정하고 내년 9월을 목표로 새로운 사법 체계 전환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소 기능은 법무부 소속의 공소청이 맡고 중대한 범죄에 대한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수청이 담당한다. 그동안 검찰이 독점해온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권력 집중을 해체하고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조직 설계와 인력 배치, 관련 법안 정비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고 사법 정의를 확립하겠다”는 약속을 제도화한 사례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검찰의 기소 독점은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며 개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당정은 개편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해 후속 과제를 총괄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당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 일부를 검찰에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야당에서는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변호사단체와 학계에서도 수사·기소 분리 자체에는 긍정적이지만 초기 제도 정착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범죄 수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건 처리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크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도 이어진다. 프랑스, 독일 등은 이미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체제를 운영하고 있어 민주주의 국가의 보편적 방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한국은 수사·기소 분리 경험이 없어 시행 초기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신중론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새로운 조직 출범은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최종 확정된다. 법안 처리는 오는 9월 25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후 세부 제도 설계와 조직 정비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다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고돼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개편이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한다.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 경찰과 중수청의 역할이 대폭 확대되고 공소청은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기관으로 남게 된다. 이는 권한 분산과 견제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기관 간 협업 부재로 국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