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AI 생성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AI 생성 이미지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전북 완주의 한 물류업체에서 근무하던 화물차 기사 A씨가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최근 A씨에게 절도죄를 인정해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1월 새벽에 발생했다. A씨는 업무 대기 중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 1개(400원 상당)와 커스터드 과자 1개(600원 상당)를 꺼내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다른 동료들이 ‘냉장고 간식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말해 믿었다”며 절도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간식을 제공한 적은 있으나 냉장고에 있던 물품은 개인이 구입해 보관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냉장고가 사무공간 구역에 설치돼 있었고 직원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간식에 대해 명확히 ‘먹어도 된다’는 허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물품을 꺼낸 공간은 회사 사무실 내부로 일반인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장소였고 허가 없는 소비 행위는 절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물품의 가액이 적더라도 절도 범의가 인정되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부연했다.

이 사건은 금액이 1천 원도 되지 않는 간식으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다. 일부 누리꾼은 “벌금보다 기사님 자존심이 더 상했겠다” “회사와 직원 간 신뢰가 무너진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대로 “작은 물건이라도 허락 없이 가져가면 절도” “규정 없는 관행이 문제”라는 의견도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직장 내 공유물 사용 범위와 관련된 중요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본다. 회사의 사내 규정이나 개인 간 약속이 모호한 상태에서 발생한 행위가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재판부 역시 “앞으로 비슷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냉장고 관리와 간식 제공 범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