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전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1부는 27일 전 소속사 해브펀투게더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유천과 그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는 공동으로 5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에서 내려진 판단을 대부분 유지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해브펀투게더가 2020년 1월 리씨엘로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박유천은 이듬해인 2021년 5월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독자 활동에 나섰다. 이후 해외 공연과 광고 활동을 강행했는데 이미 법원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활동 제한 가처분을 내린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 같은 가처분 결정을 무시한 행위가 해브펀투게더 측 손해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박유천 측은 “계약이 해지돼 더 이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계약 해지에 정당성이 없었으며 활동 제한 결정을 위반한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명확하다고 못 박았다. 결국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공동 배상 책임을 지는 판결이 다시 한 번 내려졌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리씨엘로가 제기한 맞소송 일부를 받아들였다. 해브펀투게더가 리씨엘로에 지급하지 않은 약 4억7000만 원 규모의 미지급 정산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로 인해 일부 금액은 상계 처리되지만 박유천과 리씨엘로의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유지됐다.
이번 판결은 연예계 전속계약 분쟁에 중요한 의미를 남겼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무시한 채 독자 활동을 이어간 연예인에게는 손해배상이라는 결과가 따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전속계약과 정산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적지 않은 만큼 이번 사례가 유사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유천은 과거 마약 투약 혐의로 물의를 빚은 뒤 연예계 복귀를 시도해 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활동에 또다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그의 측근들은 상고 여부를 두고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소속사와의 갈등이 장기화된 가운데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박유천의 활동 재개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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