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AI 생성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AI 생성 이미지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별다른 이유 없이 지팡이로 차량 2대를 잇달아 내려쳐 파손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8월 1일 한 도로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나무 지팡이로 차 2대를 파손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 앞에 있는 차량을 나무 지팡이로 내려쳐 유리창을 깨고 보닛을 찌그러뜨리는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손괴했다. 피해 차량의 소유주인 B씨는 이로 인해 수리비 약 5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B씨는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당해 너무 놀랐다며 가다가 날벼락 맞는 기분이었다고 토로했다. B씨는 A씨가 차량을 다 파손시켜 놓고도 아무런 조치도 안 해줬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A씨 측은 당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며 선처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전과관계 등을 고려해서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앞서 일면식도 없는 노인이 지나가다 주차된 차에 침을 뱉고 지팡이로 차를 긁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잡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지팡이를 이용한 차량 파손 사건은 피해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재산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수리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수재물손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수인이 공동으로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일반 재물손괴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