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도로 위 '무법자'로 불리던 이륜차와 카메라 통과 직후 가속하던 얌체 운전자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후면 단속카메라가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면서 단속 사각지대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최근 후면 단속카메라 도입 이후 과속 및 신호 위반 적발 건수가 지역에 따라 최대 800배까지 폭증했다고 밝혔다. 기존 전면 단속 방식으로는 포착이 불가능했던 이륜차의 뒷번호판을 정밀 타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륜차 사각지대 해소…사고 발생률 10% 하락
후면 단속카메라 도입의 가장 큰 수혜는 이륜차 교통질서 확립이다. 그동안 오토바이는 앞번호판이 없어 무인 단속 장비를 비웃듯 과속과 신호 위반을 일삼아왔다. 하지만 차량의 뒷모습을 촬영해 번호판을 식별하는 후면 카메라가 도입되자 상황은 반전됐다.
실제로 2024년 후면 카메라를 우선 설치한 지역의 이륜차 사고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10% 가까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를 지나치자마자 속도를 올리던 사륜차 운전자들도 후면 단속을 의식해 끝까지 정속 주행을 유지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고 설명했다.
스쿨존 단속 강화…경북 5년 새 380배 증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단속 실적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경북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만 5,924건에 불과했던 스쿨존 과속 단속 건수는 2023년 48만 5,718건으로 380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단속 장비의 고도화와 설치 대수 확대가 맞물린 결과다.
경기남부경찰청 역시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전국 무인단속 과태료 납부 1위를 기록하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어디서든 찍힐 수 있다"는 경각심이 확산하는 추세다.
단속 불만 따른 기물 파손…"벌금형 면치 못해"
단속이 강화되자 이에 반발하는 극단적인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대구지법은 최근 자신을 여러 차례 적발한 과속 단속카메라를 뜯어내 차량에 실어 간 60대 남성에게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해당 카메라는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공공 자산으로, 홧김에 저지른 행위가 전과로 남게 된 셈이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번호판 식별을 방해한다는 '스텔스 스프레이' 광고가 기승을 부리기도 했으나, 실제 실험 결과 단속 회피 효과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번호판 훼손이나 부착물 설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을 재확인했다.
향후 전망 및 시사점
경찰은 후면 단속카메라의 사고 예방 효과가 입증된 만큼, 내년까지 설치 지역을 전국 주요 거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기술적 단속 강화와 더불어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준법정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후면 단속은 단순히 적발 건수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도로 위 모든 이동 수단이 법규를 준수하게 만드는 강력한 억제력을 갖는다"며 "지능형 교통 체계(ITS)와 결합한 정밀 단속은 앞으로 더욱 정교해질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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