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됐다. 대전 시민의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으며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관이 넘긴 기록을 바탕으로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구조다.
이번 개편은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다. 기존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나눠 수사는 사법경찰관과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담당하고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재판 수행에 집중하도록 했다.
고소, 고발을 하려는 대전 시민은 사건 성격에 따라 경찰 또는 중수청에 접수하게 된다. 경찰은 일반 사건의 1차 수사를 맡고, 중수청은 반부패, 경제, 마약 등 중대범죄를 비롯해 법률이 정한 범죄를 수사한다. 대전 지역의 중대범죄 사건을 담당할 대전지방중수청도 새 체계에 포함된다.
수사 결과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는 공소청 검사가 판단한다.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분리되면서 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하거나 수사 주체로서 사건을 처리하는 기존 방식은 바뀐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사건을 종결하거나 송치한 뒤 공소청이 기소 여부와 공소유지를 맡는 절차가 기본이 된다.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개정 형사소송법에 반영됐다. 법령상 고소인 등은 수사관서의 조치가 없거나 그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해진 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중수청을 총정원 2천874명 규모로 설계했으며 출범 초기에는 1천900명가량을 충원해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사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인력 임용과 사건 이관도 새 체계의 초기 과제로 진행됐다.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는 수사기관과 공소청 사이의 기록 이관과 업무 분담이 시민이 체감할 첫 변화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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