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법원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와 교단에 성폭력 피해자 3명에게 모두 3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별 배상액은 2억5000만원, 8000만원, 4000만원으로 정해졌으며 각 금액에는 이자가 붙는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는 8일 홍콩 국적 메이플씨와 호주 국적 에이미씨, 한국인 신도 A씨가 정씨와 JMS 교단, 교단 내 2인자로 알려진 김지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씨와 JMS 교단이 메이플씨에게 2억5000만원과 이자를, 에이미씨에게 8000만원과 이자를, A씨에게 4000만원과 이자를 각각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메이플씨에게 지급할 배상액 가운데 3000만원과 이자를 정씨 및 교단과 함께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민사소송은 세 피해자가 2024년 제기했다. 당시 청구액은 메이플씨 5억원, 에이미씨 1억5000만원, A씨 약 1억원이었다. 피해자 측은 소송 과정에서 정씨의 범행에 교단 관계자들이 관여하거나 방조했고,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이 확정됐고 현재 복역 중이다. 김씨도 정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정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여신도 16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범죄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정씨와 교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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