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자전거를 타다 주차된 차량을 긁은 사고 후, 차량 탑승자들이 치료비까지 포함해 총 300만 원의 보상을 요구해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전거로 차 긁었다고 300만 원 요구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확산됐다.
글쓴이(A씨)에 따르면, 며칠 전 자신과 아들이 상가 인근 좁은 이면도로를 지나던 중 뒤에서 경적을 울린 트럭에 놀란 아들이 차량 옆면에 부딪히며 문짝에 긁힌 자국이 생겼다. A씨는 “아들이 잘못한 일이니 차는 수리해 주려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곧 차량 옆에 있던 중년 여성 두 명이 “차가 다 긁혔다”며 전화를 걸었고 이어 나오던 한 남성이 “제가 차주”라며 “공업사에 견적을 내면 전부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차 수리비는 80만~90만 원으로 예상되었지만 차주 측은 “차 탑승자들이 사고 당일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다음 날부터 목과 허리가 욱신거려 치료 중”이라며 수리비와 물리치료비를 합쳐 300만 원을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A씨는 “그 정도 충격으로 성인 두 명이 동시에 목·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확실한 치료비 증빙이 없으니 수리비만 부담하려 한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자전거에 긁혔다고 차량 탑승자가 치료를 받는다니 인과관계부터 확인해야 한다”, “보험사기로 오해할 수 있으니 경찰 사고 접수 후 대응하라”,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과 사고 나면 차주에게도 과실이 있으니 주의하라” 등의 의견을 남겼다. 또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특약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조언도 있었다.
뉴스를 접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초등생 자전거 사고로 300만 원이라니 너무 과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정식 사고 접수 후 보험 처리하는 게 맞다”는 실질적인 대응 권고부터 “차주도 감정적 과잉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일부는 우회적으로 “차 수리비만이라도 내주는 게 좋겠다”는 현실적인 조언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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